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경 피해자 C, D과 함께 서울 중구 E 상가에서 각자 2,000만원씩 투자하여 ‘F’라는 상호로 아동복 도매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투자지분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G)을 공금통장으로 관리하며, 위 계좌에 입금된 거래대금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거래처에 원단 및 부자재 등을 주문구매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는 등의 업무를 맡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0. 1. 29. 위 ‘F’ 아동복 점포에서, 거래처인 ‘H’에 원단대금 2,478,000원을 결제하는 것처럼 위 신한은행 통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계좌번호 I)로 이체한 다음 실제로는 위 거래처 ‘H’에 2,051,000원을 결제하여 주고 그 차액 427,000원을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09. 10. 7.부터 2012. 3.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314,27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공금통장, 피고소인 개인통장, 각 F 입금내역, 거래내역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던 동업체의 자금을 횡령하였고, 그 금액이 매우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1억 5,000만원을 변제하고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