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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01 2018고단1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5. 15.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5. 15. 23: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개 같은년, 짭새를 불러라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손상 및 왼쪽 무릎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16. 01:32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체포 되어 제주동부경찰서 광역유치장 신체 수색실에 이르러, 위 경찰서 형사과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경찰관 지시에 따르고, 조용히 하라’는 주의사항을 듣자 위 F에게 “이 짭새 새끼가, 너가 뭔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무릎을 들고 달려들고, 이에 위 F이 제지하자 재차 오른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치장 입감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