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3고정23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 22: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청소년 D(17세, 남) 외 8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500cc 맥주 5잔, 소주 3병 등 총 27,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공소장 기재 제58조 제3호는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중국에서 오랫동안 거주하다가 입국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