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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1 2018고합149

준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5. 01:00 경 인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부 킹을 통해 피해자 E( 가명, 여, 37세) 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같은 날 09:51 경 피해자와 함께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 호텔 부근으로 이동하여 위 호텔 부근 술집에서 술을 더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하게 되자 잠시 쉬었다 가기로 하고 같은 날 11:52 경 피해자와 함께 위 호텔 509호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5. 13:30 경 위 호텔 509호 내에서, 술에 취해 그곳 침대 위에서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간음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 “ 싫어, 하지 마. ”라고 소리를 지르며 완강히 저항하여 간음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녹취록

1. 피해자가 제출한 H 메시지 캡 쳐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7조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동 종 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 고지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