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들에 대한 각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서희건설, 피고 건설조합에 대한 이 사건 아파트 14공구 관련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및 보증금청구에 관하여 1) 손해배상책임 및 보증책임의 발생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서희건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14공구에 발생한 하자(이하 ‘이 사건 14공구 하자’라 한다)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② 피고 건설조합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14공구 하자 중 사용검사 이후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위 피고들은 이 사건 14공구 하자 중 사용검사 전 하자 및 1년차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1도급계약은 상인인 피고 서희건설이 영업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1도급계약에 의한 피고 서희건설의 하자담보책임은 상법 제64조 본문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5111 판결 참조), 그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진행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참조 . 그런데, 이 사건 14공구 하자 중 ① 사용검사 전 하자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