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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02 2013고단38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4:45경 부산시 부산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29세)이 피고인이 있던 룸 안에 들어와 피고인의 일행인 F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룸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