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1 | 양도 | 2008-03-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1 (2008.03.05)
양도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는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849, 2004.11.1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849, 2004.11.16.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아파트 단지 옆에 텃밭을 제공하기로 하고 아파트 분얀
- 입주민이 이사하며 새로운입주자가 텃밭을 자동승계함
- 아파트 양도시 텃밭은 매매가액이 별도로 표시도지 않음
- 텃밭 3필의 등기는 대지권으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입주자대표3명의 명의로 각각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임
- 입주자 대표 1인이 신용이 좋지 않아 입주민들의 재산인 텃밭에 압류설정을 우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쳐 신용불량중인 기존 대표 1명의 명의를 바꾸기로 결정하여 다른 대표 선임하여 매매원인으로 등기 이전함.
-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2006. 12. 30. 개정)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4팀-2173, 2005.11.14
【질의】
(현황)
o 2002년경에 본인은 (○○시 ○○면 ○○리 소재 5필지)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받고자 하였으나 개인 신용문제로 경매낙찰을 받을 수 없어서 차후에 신용회복되면 위 부동산을 명의이전 받기로 약속받고 낙찰대금 및 잔금지불은 본인이 전액 지불하였고 어머니 명의로 낙찰 받았음.
o 2년 후에 본인의 신용이 회복되었고 별다른 문제없어서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더니 거절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모녀간 민사소송에 이르게 되었으며, 그 결과
① 2004.11.8. 대구지법 ○○지원의 가처분결정(2004카단 2607)이 내렸고
② 2005.7.8. 부당이득반환으로 인한 법원결정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본인에게 명의이전 되었으며, 소송결과 명의는 이전 받았으나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음.
(질의)
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가 어머니 앞으로 부과되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알하는 것이며, 명의신탁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2.명의신탁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당해 자산을 위탁한 자)임.
3. 귀 질의가 위 1. 내지 2.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2731, 2006.08.07
【제목】
타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음
【질의】
(사실관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 적용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실권리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8조에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의 예외로서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규정을 두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부부의 부동산명의신탁을 인정해주고 있음.
(질의내용)
타인으로부터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남편과 부인의 공동소유이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편 명의로 취득한 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부인지분을 부인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남편 및 부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1.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신탁을 해지하여 그 부동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또는 실질적인 증여나 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1997.1.1. 이후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법무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에 문의하기 바람.
(이하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