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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30 2018노2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각 일 시경 H을 만났고 20만 원을 계좌 이체 방식으로, 10만 원을 현금으로 각각 H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대여금 명목으로 준 것일 뿐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필로폰을 각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H의 진술이다.

H의 진술은 경찰 수사단계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교부된 필로폰의 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각 진술 내용은 피고 인과의 통화 내역,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등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H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여러 주장들을 고려하더라도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② 마약 감정서에 따르면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③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변명의 내용이 경찰 수사단계로부터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마약 감정서 등 객관적 증거와도 정면으로 상충된다.

④ 피고인과 동거하던

I도 경찰 조사 및 제 1 심에서 제출된 탄원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집에서 필로폰을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는 당시 필로폰을 교부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되며 오히려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할 뿐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