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1.13 2014가단1865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2. 9.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4. 2. 9.부터 위 가.
항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