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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07 2018나223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들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 ‘당심 수정 부분’과 제3항 기재 ‘당심 추가판단 부분’과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수정하거나 제1심판결 이유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 수정 부분

나. 피고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피고는 경상북도교육감의 허가를 받아 2008. 2. 11.부터 2010. 12. 2.까지 아래 ‘부동산 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이 수익용 기본재산인 각 부동산(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고, 순번 1번 기재 처분대금 중 600,000,000원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여 E고등학교 급식소의 증축공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처분대금을 모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였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양도일자 양도금액(원) 처분사유 1 포항시 북구 F 임야 2008.2.11 1,612,000,000 매도 포항시 북구 G 임야 2 포항시 북구 H 임야 2009.12.14 681,595,770 공공용지 협의취득 포항시 북구 I 임야 포항시 북구 J 임야 포항시 북구 K 임야 포항시 북구 L 임야 3 포항시 북구 M 임야 2010.3.4. 85,585,080 공공용지 협의취득 4 포항시 북구 N 임야 2010.12.2 327,847,600 공공용지 협의취득 포항시 북구 O 임야 포항시 북구 P 임야 포항시 북구 Q 임야 합계 2,707,028,450 <부동산 처분내역표>

가. 제1심판결 제2쪽 제14행부터 제3쪽 제2행까지(1.나. 피고의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제1심판결 제3쪽 제3행 내지 제8행까지(1.다. 대구지방국세청의 가산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 법인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대구지방국세청장이 2013. 2. 5. 피고에게 한 과세예고통지의 내용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