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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노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2011. 12. 13. 동종 범행인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도 소나무 굴취 허가를 받거나 받아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위 사기죄와 동종 수법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이미 건축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