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금반환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755,612유로와 3,780,7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7. 26...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기술용역업, 건설 및 각종 산업부문에 대한 시설물의 종합계획 및 공사 기술용역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09. 10.경 리비아 개발행정청과의 사이에 ‘D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고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리비아에서 발생한 내전으로 인하여 2011. 2.경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이후 C는 2012. 11.경 리비아 개발행정청과 위 공사를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2013. 8.경부터 위 공사를 재개하였다.
다. C는 2014. 1. 17. 피고와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조적미장공사에 관하여 공사장소 리비아 벵가지에서 250km 떨어진 E 시 외곽, 공사기간 2014. 1. 17.부터 2016. 1. 31.까지, 계약금액 7,496,841유로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일금 일백십이만사천오백이십육 유로 (1,124,526 EURO)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본문)] 제22조 (선급금) ⑤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 상당액 / 계약금액 [특수조건] 제7조 (선급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을(이 사건의 피고)은 선급금 전액 또는 기 반환부분이 있는 경우 남은 잔액을 지체없이 갑(이 사건의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16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서 내에 기재된 계약문서는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가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