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7.31 2015고단78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위치한 C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3. 6. 9.부터 2013. 11. 12.까지 근무한 D의 2013. 9월 임금 2,485,280원, 2013. 11월 임금 830,390원, 2013. 9. 1.부터 2013. 11. 4.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3. 9월 임금 2,485,280원, 2013. 11월 임금 119,220원, 2013. 8. 1.부터 2013. 10. 31.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3. 9월 임금 2,442,020원 등 합계 금 8,362,19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