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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고단449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11. 15. 22:1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모텔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73 세) 이 일제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 야 개새끼야, 렉 서스 타고 다니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 가 인적 사항을 묻는다는 이유로 “ 경찰관 이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수회 뱉은 다음,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위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 10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1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벌금 전과 수회 있는 점,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