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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6 2017노22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른 장사를 하기 위해 이 사건 PC 방을 양수하였으나, 자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개업이 늦어지자 차임이라도 벌기 위하여 기존의 물적 시설을 그대로 둔 채 PC 방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영업의 규모나 범행수익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주로 저녁시간 때에 성인만 출입할 수 있는 PC 방을 영업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무등록 영업을 한 기간이 비교적 짧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