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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7 2016고단18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0:10경 제주시 B에 있는 C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위 주점 업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에 화가 나서 위 E이 위 주점 업주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아서고,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행범체포의 경위 등),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2016. 7. 13.),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