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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0 2018누48542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공동원고 B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 원고들에 관련된 부분만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 말미에 ‘또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원고들은’ 앞에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 합의로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는 허용될 수 없지만,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후에 이미 제기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것은 행정소송에도 적용되는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고, 당사자 사이에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만일 조건부 소취하 합의 및 그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