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9 2019고단20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9. 00:15경 여수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웅천동 웅천생태터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