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2010. 8.경부터 동티모르에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업무에 참여하여 수주에 성공하게 되었는데 2012. 5.과 2012. 7.경 동티모르에 진출을 원하는 피고회사와 사이에 피고회사가 원고에게 동티모르 해외 사업에 진출하여 관급공사에 입찰하는데 도움을 주면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회사가 2013. 3. 3. 원고의 도움을 받아 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된 동티모르 B 관개수로 1차구간 본 공사 및 하자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1차 공사’라 한다)를 수주하게 되었고, 2013. 3. 14. 이 사건 1차공사의 도급금액이 6,503,269 USD(미국 달러, 이하 같다)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공사를 수주하는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기간 2013. 4.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매월 용역에 대한 보수로 9,166,6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기로 하여 용역계약서(다만 피고에게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어 C 대표이사 D명의로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었다)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0. 원고와 사이에 위 나.
항 기재 용역계약을 종료하기로 하고 원고에게 6개월치 용역비용으로 50,000,000원을 2013. 10.말까지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
그 이후 피고는 2014. 7.말까지 원고로부터 동티모르 공사현장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도움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4. 8.경 이 사건 1차 공사를 마무리 하였고, 동티모르 담당자에게 이 사건 1차공사를 한 부분이 우기로 훼손될 수 있으니 2차 구간 공사를 중단없이 이루워져야 한다고 설득하여 2014. 8. 25. 동티모르 E 국장 F로부터 2차 구간 공사를 연속하여 수행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피고는 2015. 2. 6. 동티모르 E장관와 사이에 수의계약으로 B 관개수로 2차 구간 공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