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1. 인정사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 한다)는 2017. 5. 9. 피고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②,③, ④,⑤,⑥,⑦,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 부분 159.3㎡(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9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5. 9.부터 2019. 5. 8.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8. 6. 7.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2019. 4. 30.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위 건물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2019. 5. 8. 종료되므로 위 기간만료일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F’이라는 상호로 육류를 판매하는 소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호증, 을 제1호증, 병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참가인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9. 5. 8.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참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