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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가합32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7. 6. 6.부터, 피고 C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