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14. 인터넷 뱅킹 도중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허위로 조작된 팝업창에 의하여 작업하다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C의 신한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라 한다)로 2,000만 원이 송금되었다.
나. 피고는 2015. 4. 23. C이 체납하고 있던 지방소득세 및 가산금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에 있던 C의 신한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소39036호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8. 1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기하여 2015. 8. 31. 위 나.
항 기재와 같은 C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C, 제3채무자 신한은행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여 그 무렵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신한은행은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이유로 C의 예금채권을 집행공탁하였고, 그 집행공탁금 및 이자 합계 16,865,327원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피고의 C에 대한 조세채권은 2016. 1. 4. 기준으로 합계 23,034,580원이었는바, 피고는 2016. 1. 4. 이에 대한 채권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바. 서울남부지방법원 B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1. 29. 제1순위로 신한은행에 160,000원, 제2순위로 피고에게 16,683,331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아니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융사기의 피해자로서 자신 소유의 금원이 고스란히 C의 신한은행계좌로 송금되었던 것인데, 그 계좌의 금원이 피고의 체납처분으로 압류되어 이 사건 신한은행 계좌의 C의 예금채권에 관하여 실시된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최우선순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