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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을,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3. 4. 5. 01:21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 465에 있는 귀빈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같은 법률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음주 및 무면허운전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