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 E, F...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유엔아이홀딩스(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동일기계산업,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2012. 6. 15. 피고에게 소외 회사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29㎡를 임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4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15.부터 2015. 6.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5. 7. 2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6. 1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하여
가. 피고는, 2015. 6. 14.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현재까지 유효하게 존속중이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먼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10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6. 14.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4항은‘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액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