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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53406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94,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7.부터, 피고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H 소재 ‘A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들은 2014. 5. 12. I로부터 화성시 J 전 298㎡, K 전 11,616㎡, L 임야 10,413㎡를 매매대금 5,06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되, 계약금 3억 원은 계약 시, 잔금 47억 6,000만 원은 2014. 11. 12.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 B을 매수인들의 대표자로 정하였다.

당시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I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M(N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을 공동중개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란에는 중개수수료가 45,540,000원(산출내역 : 5,060,000,000원 × 0.9%,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피고들 중 피고 B만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날인을 하였다. 라.

2014. 5. 12. I에게 계약금으로, 피고 E은 22,500,000원, 피고 D는 45,000,000원, 피고 G는 45,000,000원, 피고 F은 22,500,000원, 피고 B은 30,500,000원, 피고 다음카본은 5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다음카본, D, E, F, G: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B, C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개를 의뢰받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인한 약정 중개수수료 50,094,000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