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시 구분경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3450 | 법인 | 1999-09-07
문서번호
서이46012-3450 (1999. 9. 7.)
요 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회 신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5항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같은법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같은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경리함에있어서 동 고정자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속하는 자산으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시행령 제1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