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가에서 ‘D’ 라는 상호로 운송 및 수출입 통관 대행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7. 경 인터넷 E 카페( 무역, 유통인들의 모임) 게시판에 ‘A D 회사 식품 및 화장품 중국전문 항공 및 해운 운송 정상 통관( 무역 대행)‘ 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고, 2016. 1. 4. 경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 자로부터 “ 화장품 497.9kg (33 마대 )를 중국 산동성 위해 시로 운송 해 달라.” 라는 의뢰를 받고 “kg 당 3,500원이고 빠르면 일주일, 늦어도 열흘 안에 중국 산동성 위해 시까지 정상 통관의 방법으로 운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화장품에 대한 운송 부탁을 받더라도 위 화장품에 대하여 정상 통관 절차로 화장품을 운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6. 인천 서구 F 소재 물류 창고로 시가 35,697,000원 상당의 화장품 497.9kg (33 마대) 을 건네받았고, 2016. 2. 29. 화장품 운송비 및 통관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G) 계좌로 1,74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들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도 정상 통관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은 경찰, 검찰에서 이미 피해자는 정상 통관 임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운송을 맡겼다고
진술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