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2.14 2017고합65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4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C 교회’ 장 로인 피해자 D(74 세) 이 자신의 집 마당에 재배하는 당 매자 약초에 일부러 살충제를 뿌려 약초를 죽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7. 4. 20:05 경 통영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보고 “ 집사님 어쩐 일이 세요” 하고 나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허리 부위에 숨기고 간 흉기인 과도( 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14cm )를 꺼 내들고 위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과도를 빼낸 후 “ 너 죽어 ”라고 하면서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윗마당 쪽으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진술서

1. 간호 기록지, 진료 기록지, 응급 진료사실 확인서

1.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수사보고(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지도, 주민 조회 첨부), 수사보고( 구급 활동 일지 첨부), 수사보고( 범행장면 재현 및 범행도구 수거에 대한 사진 첨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사진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살인 미수범죄이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