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0.23 2019고합35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합355』 준강간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32세)과 알고 지내면서 수차례 성관계도 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22: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에서 위 D,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2019. 7. 16. 02:00경 대구 동구 효동로2길 72에 있는 동촌유원지 부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위 3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04:3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자리를 옮겨 위 가게 거실에서 위 3명이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 D이 거실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들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20고합14』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2. 22:54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여, 49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할매, 아줌마, 술 더 돌라카는데 씹할, 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F를 폭행한 것으로 인하여 그곳에 손님으로 와서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I(19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입으로 깨물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카키색 맨투맨 상의 티셔츠를 찢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