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4. 10. 24. 23:35경 서울 용산구 C 2층 소재 D 주점 앞에 간 사실 조차 없어 당시 그곳에서 E과 F가 싸우거나 F가 E을 폭행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 E으로부터 동인이 F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는 말을 듣고는, 위 E을 위하여 거짓 목격자 행세를 하며 오히려 E이 F에게서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허위 증언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7. 15:3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3221호 E에 대한 폭행 피고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2014. 10. 24. 23:35경 자신이 위 D 주점 건물 밖을 지나가다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위 건물 2층 D 주점 앞으로 올라갔고, 당시 F가 E을 밀어 넘어뜨리고 E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지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그 상황을 보고 있을 때 경찰관이 왔고, F와 E은 서로 때리고 맞았다는 말을 하였다
'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선서,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사본 첨부보고), 사건검색화면출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ㆍ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한 목격자인 양 법정에서 위증한 것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