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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합226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는 서울 도봉구 E 지상에 F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 겸 시공자이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D은 피고 C의 분양 본부장이다.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위임 피고 B은 2014. 11. 7. 피고 C에게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정하여 이 사건 빌라의 분양에 관한 권한을 위임(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분양대행계약서 분양 위임자 피고 B을 ‘갑’이라 하고 분양대행자 피고 C를 ‘을’이라 칭하여 아래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제2조(계약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갑’이 분양 업무 및 제반 업무에 관하여 모든 권한을 ‘을’에게 위임함에 있어 양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정함에 있다.

제3조(위임 범위) ‘갑’은 위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임한다.

1. 분양전략의 수립

2. 분양사업의 추진

3. 분양수급자의 공급

4. 기타 분양사업 효과 증대를 위한 제반 사항

5. ‘갑’의 사용인감 사용 제4조(분양계약체결 및 자금관리)

1. 분양계약체결 및 대금의 수납, 관리는 ‘갑’이 한다.

2. '을'은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사항의 진행결과를 수시 파악 보고하며, ‘갑’은 이에 협조하기로 한다.

원고의 분양계약의 체결 원고는 피고 C와, 2015. 8. 5. 별지 목록 제1,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8. 3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각 계약서(갑 제7호증의 1 내지 3)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각 계약서의 공통된 주요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도봉구 E에 있는 F건물 완불계약서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