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3고단7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5. 20:35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앞부터 같은 구 공천동 수도사업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