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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노1998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8. 21.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