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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7 2018노5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① F의 진술이 경험하지 않은 사실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F 진술의 주된 취지가 세무조사결과 G 주식회사( 이하 ‘ 영농조합’ 이라 한다) 가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토지로 분류될 경우 추징 세액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공무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3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것으로 F가 예상한 추징 세액의 실제 추징 세액의 금액이 다르다는 이유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② F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원 중 F가 현금으로 교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된 수표 1억 5,000만 원의 경우 그 환 전 경위 등이 F 및 사무장들의 진술과 일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농협 이외의 금융기관에서 수표 전표를 5년 간만 보관하는 관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확인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인 점, ③ 원 심 증인 M은 피고인과 상호 고소ㆍ고발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적대적인 증인으로 그 증언에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점, ④ 단기간에 거액의 현금으로 세무 대리 수임료를 지급 받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점, ⑤ F가 수년 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뒤늦게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에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F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F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F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