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2] 피고인은 2019. 1. 1. 02:44경 목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엄마와 아빠가 싸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E(34세)이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요구하자 “경찰관하고 말하기 싫다. 꺼져라. 이 씨발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2회에 걸쳐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46]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사실혼 관계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2. 18:15경 목포시 B아파트 C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안방 문을 발로 차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TV를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9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