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3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라는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변제 독촉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식당의 출입문을 연 상태로 출입문을 막고 손님들로 하여금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종가 아직도 장사를 하고 있네, 열흘 안에 문을 닫게 만든다, 종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너를 안 집어넣으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약 10분간 큰소리로 악을 쓰며 욕설을 하여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시끄럽다는 항의를 하게 하고, 식당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 19: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없이 위 아울렛 직원들을 붙잡고 약 10분간 ‘가게 앞에 있는 물건들 다 치워라, 치우지 않으면 문을 닫게 만든다, 니들이 왜 가게 앞에서 물건을 막아 놓고 장사를 하느냐, 물건 값을 깎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물건을 사러온 손님들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시끄럽다고 항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8. 20:3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 화물차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경상도 사람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약 10분간 ‘당신은 경상도 아주머니라 싫다, 10년을 두고 두고 괴롭힐 것이다’라고 말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화물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