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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6.08 2017고단364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19세) 와 중학교 동창인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위 중학교 동창생들은 2016. 7. 1.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펜 션으로 우정여행을 함께 가게 되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7. 2. 09:00 경 위 D 팬 션 여자 숙소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일자 불상 23:00 경 포항시 남구 E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중학교 동창으로서 피해자를 잘 알고 있는 F, G, H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 펜 션에 다 같이 놀러갔을 때 자고 있는 B의 가슴을 몰래 만졌는데,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더라.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G,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