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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37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6. 5. 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8.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 E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04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7.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F’)와 함께 필로폰 약 0.04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앞에서, E로부터 필로폰 약 0.12그램을 20만 원에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7. 24.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7. 25.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에 넣고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필로폰 흡입 기구를 이용하여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7. 25.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