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11.15 2016고단30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0. 03:2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경사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들에게 “십할 새끼들아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며 F에게 주먹을 휘두르려고 위협하였고, 이에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E의 좌측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신고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