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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6 2013고단96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137] 피고인은 2011. 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8.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B, C의 대출사기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B, C은 2011.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그 차량을 다른 곳에 판매하여 그 판매금원을 나누어 갖고,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파산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은 2011. 12.경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입할 곳을 알아보고, B과 피고인은 2011. 12. 23.경 안산시에 있는 ㈜D 중고차 매장에서, B의 명의로 E SM5를 구입하고, 차량 구입대금은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한 후 위 중고차 매장을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강서지점) 직원 F에게 차량 구입대금을 대출해주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차량을 구입하였으나,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과 B, C은 2012. 1.경 서울 강동구 G 914호에서, C은 피고인과 B에게 “차를 수출하는 곳이 있는데, 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하면 그 차량 대금을 입금해 줄 것이니, 차량을 구입해 준다고 거짓말을 한 후 그 차량 대금이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그 돈을 빼돌리자”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과 B은 C의 제안을 받아들여 범행을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C은 2012. 1.경 피해자 H 직원인 I에게 B인 것처럼 전화를 하여 마치 차량 구입시 명의를 빌려주고,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