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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나33044

건물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2. 2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층 343.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제2조 ①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임대보증금 40,000,000원 - 무이자로 한다.

2. 월 임대료 1,7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3조 ①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1. 3. 14.부터 2013. 3. 13.까지로 한다.

③ 상호간 특별한 사유가 미발생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① 관리비는 평당 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한다.

관리비는 건물의 통상적 수선비와 청소용역비를 말한다.

영업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환경개선부담금, 도로점용사용료 등)은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피고 해당 분만큼 원고가 산출하여 부과한다.

제8조 ① 피고는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② 피고가 전항을 위반한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4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1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월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을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6. 본 임대차계약의 각 조를 위반한 경우

7.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7조 ①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합리적 근거에 의해 그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2조 임대차기간에도 불구하고 1년 후 쌍방 협의를 통한 합의로 조정하여 재결정할 수 있다.

제21조 피고는 목적물 및 부속시설 내에서 다음 각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