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5.26 2016나2008570

양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1, 12, 21,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부천시 원미구 C 외 6필지에 건축된 ‘D’ 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대수선ㆍ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2014. 5. 29. B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계약 이하 '1차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분양대상범위 : 도시형생활주택 73호, 오피스텔 45호, 근린생활시설 28호 미분양분 제4조 (계약기간 및 목표분양계약율

1. (생략)

2. ‘을(원고를 말한다)’의 목표분양율을 아래와 같으며, ‘을’은 목표분양율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기간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계 주거(도생 위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중 ‘도시형생활주택’을 지칭한다. O/T 위 ‘분양대행 목적물의 표시’ 중 ‘오피스텔’을 지칭한다. ) 10% 10% 20% 20% 30% 90% 이상 상가 5% 5% 20% 20% 30% 80% 이상 비고

1. 기간 : 실제 분양개시일 기준

2. 목표분양율 : 분양호실 기준 제11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B을 말한다)’과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위반 당사자는 계약 상대방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 ⑤ (생략) ⑥ ‘을’이 제4조 제2항의 목표분양율 달성을 하지 못해 ‘갑’이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경우 피고는 2014. 8. 19. 원고와 사이에, 원고가 1차 용역계약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용역 사업권을 대금 1억 3,000만 원에 양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