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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500533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83,691원과 이에 대한 2017. 7. 6.부터 2019. 6.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가. 아래 사실은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C ㈜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보 험 종 목 부동산 전세자금 대출용 권리보험 증 권 번 호 D 보 험 계 약 자 C ㈜ 피 보 험 자 C ㈜ 보 장 사 항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임대인 E 임차인 F 전세보증금 340,000,000원 전세기간 2014. 4. 13.∼2016. 4. 13. 대출금액 240,000,000원 보 험 기 간 2013. 9. 11. ∼ 2016. 9. 11. 보험 가입 금액 288,000,000원 전세목적물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G아파트 H호 보 험 조 건 부동산전세자금대출용 권리보험 보통약관 외 - 아 래 - (2) 피고는 F, I 등과 공모하여 피보험자를 상대로 전세자금대출사기를 벌이기로 마음먹고, F을 전세권자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사정을 모르는 피보험자에게 제출하고 피보험자로부터 2014. 5. 19. 전세자금 240,000,000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이로써 피보험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부 질권의 목적물 부존재로 인해 대출원금과 지연이자의 회수가 불가능하여지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4) 원고는 보험 계약에 따라 2017. 7. 5. 피보험자에게 그가 입은 손해액에서 그가 이 사건 대출 사기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였다고 인정한 50,016,796원을 뺀234,588,21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불법행위자로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피고는 피해액의 일부를 변제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2019. 1. 18.자 C ㈜의 사실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