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294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2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