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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6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종합건설업체인 주식회사 B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전문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하도급 사기 피고인은 2016. 11. 15. 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유성구청으로부터 F를 수주했는데, 그 공사를 하도급 해 주겠다.

공사대금은 891,000,000원으로 하되 유성 구청 현장 감독관이 하도급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별도로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고, 유성 구청으로부터 기성 금을 받아서 지급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유성 구청 현장 감독관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유성 구청이 하도급 업체에 기성 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이 유성 구청으로부터 기성 금을 지급 받아 이를 B의 기존 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B은 금융기관 및 개인에게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영난에 빠져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25.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위 F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중 366,493,93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 중기 사용 대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준공 후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당시 약 1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