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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08 2019나62184

유류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 B, C에 대한 항소 및 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 A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F(2018. 11. 8. 사망)와 사이에 원고들과 피고 및 G, H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02. 5. 22.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3. 3. 28. E의 소유이던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9.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3. 19.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및 G, H, 배우자인 F를 남긴 채 사망하였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 이외에 상속재산이 없고, 상속채무 또한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A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그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 권리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행한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