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배당금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성남시 중원구 C 882.40㎡ 일대에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하면서 건물준공 후 2개월 이내에 1평당 확정배당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권리면적 27㎡(8평)’, ‘확정배당금 一金 八千萬(₩80,000,000)’으로 기재한 확정배당 권리증서 3매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가 준공한 위 건물은 2019. 6. 4. 그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당금 중 1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확정배당 권리증서의 기재상 배당금액이 ‘확정적’인 것임은 그 문언 자체로 분명하고, 달리 배당금 지급의 예외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가 들고 있는 공사비용 및 공사기간의 증가 등의 사유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확정배당금 240,000,000원(= 80,000,000원 × 3매)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000,000원(= 240,000,000원 - 1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0. 1.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