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377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2:34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예식장 앞 노상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77 세) 가 운행하는 E 개인 택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 정차를 했음에도 원하는 장소에 정차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왜 여기로 왔노 여기가 아니잖아
이 개새끼야', ' 이 씨 발 놈 개새끼야 장난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