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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28 2020고단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5. 07:10경 태백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약 4.1km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접촉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9. 9.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직업, 생활기반 등을 고려하여 이번까지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