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6노1886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죄 전력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 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 특히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 등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